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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15일 끝난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과는 대상 소득연도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구분해야 엉뚱한 신청 메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전 핵심 4가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 접수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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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신청을 놓쳤다”와 “정기신청을 놓쳤다”는 다릅니다
| 확인할 신청 | 대상·기간 |
|---|---|
| 2025년 소득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여부 확인 |
|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이 글에서 다루는 신청 |
| 2026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9월 22일 기준 마감 |
위 일정은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2025년 소득의 기한 후 신청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소득에 관한 다음 신청은 소득 종류와 신청 이력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지, 2025년 소득분을 이미 정기·반기로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궁금한 것인지 신청 자체를 빠뜨린 것인지 구분하면 중복 접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2. 급여만 보지 말고 가구·총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소득 기준의 “미만”을 “이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급여통장에 입금된 월 실수령액만 더해 판단하지 마세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를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분도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 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을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이하라고 모두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 요건과 국적 관련 예외도 있습니다. 총소득·재산 두 숫자만 맞는다고 확정하지 말고 공식 신청자격 전체와 본인의 가구 정보를 대조하세요.3.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기준연도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5년 소득 종류, 가구 구성, 재산 현황과 기존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연락처와 환급계좌도 준비합니다. 계좌는 실제 신청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2.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공식 신청안내의 홈택스 연결을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직접 열어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해당 소득연도와 신청 유형을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03. 소득·재산과 연락처·계좌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화면에 불러온 자료가 본인 상황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오류나 누락이 의심되면 임의의 숫자로 맞추지 말고 필요한 소득자료·증빙을 확인하세요. 제출 뒤에는 접수 내역을 저장하고 신청 연도와 환급계좌를 다시 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을 06:00~24:00으로 안내하고, ARS 신청 번호는 1544-9944로 안내합니다. 안내문·개별인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이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공식 경로를 선택하세요.
4. 95% 지급과 “4개월 이내”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는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접수하자마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 금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 | 확인할 기준 |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준 |
| 국세 체납 |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가능 |
여러 조건이 함께 있으면 단순히 예상 최대금액에 95%만 곱해 실제 입금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급결정 내역에서 감액·충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관할 세 가지
① 신청 연도와 접수내역 ② 등록한 연락처·환급계좌 ③ 심사진행상황의 추가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리 상태가 바뀌면 안내 내용과 실제 입금을 대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일했지만 지금은 무직이어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이번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거나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소득·가구·재산 요건으로 확인하세요.
Q. 신청 뒤 연락처나 환급계좌를 잘못 적은 것을 알았다면요?
접수내역에서 잘못 입력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신청 건의 수정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고, 새 신청을 반복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Q. 홈택스 소득자료가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르게 보이면요?
세전 소득과 실수령액 차이인지, 귀속연도 차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누락·오류가 의심되면 지급명세서 등 비교할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고, 신청 요건에 맞추려고 소득을 임의로 줄여 적지 마세요.
지금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2025년 소득분을 이미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미신청이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2026년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마치고 접수내역까지 보관하세요.